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名古屋議定書) 무엇인가?

 

 

 

 

▶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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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관단체사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名古屋議定書)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성립 시기: 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협약 자체는 1992년 6월 채택됐지만,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을 두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이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총회에서도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아프리카 대표 말라위 등 주요 20여 개 당사국 정부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 폐회를 2시간 남기고 합의에 성공했다. 안건은 즉시 총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나고야의정서로 채택됐다.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국립생물자원관과 2012년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10만여 종의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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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요약]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2010년 국제연합기구(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 20141012일 발효됨

외국어 표기:
議定書(한자) ; Nagoya Protocol(영어)

2010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약칭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0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의정서(20039월 발효)에 이은 2번째 의정서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21일부터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20147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 비준을 마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141012일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보유국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각종 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을 가지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 및 국가가 지식자산으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비한 유전자원 발굴과 정보 획득 및 자료 정립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2011920일 서명하였으며 20122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322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게 되었다. 20173월에는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후 발효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가 식물, 동물, 곤충, 천연물, 바이러스, 미생물 등의 생물자원에 국가적 재산권을 발생시켜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특허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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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경제용어사전>>: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야한다는 합의. 201010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COP10)에서 채택됐다. 이는 2000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이자 19926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18년 동안 계속돼 온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한 것이다.

2014
1015일 현재 92개국이 의정서 서명국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54개국은 자국내 비준을 마쳐 20141012일부터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의정서의 발효로 생물(·식물) 유전자원을 채집·반출한 뒤 의약품·식량·신소재 등으로 이용하려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2016
1025일 현재 비준국의 수는 꾸준히 늘어 87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161025일 국무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비준안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기탁하고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2017년 초 정식 발효를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아모레퍼시픽
,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기업과 동아제약, 종근당 등 제약·바이오 기업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구매비용뿐 아니라 원료 생산자나 해당 국가에 일정한 수익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은 2016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후속 법률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500~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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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7.06.21>>: <<생물자원에 로열티 지급제약업계 '나고야 폭풍'

한국 '나고야 의정서' 8월 시행생물자원 원료 제품 이익 공유해야

사례
1.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큰돈을 번다. 유일한 AI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미플루의 원료인 팔각회향(향신료)을 제공하는 중국 농가에는 타미플루 판매로 얻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사례 2.

한라산과 지리산이 원산지인 구상나무1907년 제주도에서 프랑스 신부에게 발견된 이후 유럽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생물 주권(主權)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에 생물자원을 빼앗긴 사례들이다. ·식물과 미생물 등 생물자원으로 만드는 전 세계 제약·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97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해당 기업에 돌아갔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에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2010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201410월 정식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달 19일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비준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90일째에 당사국으로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 오는 8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으로 편입된다.


그래픽=박상훈 기자

천연물 신약 보유한 제약사에 직격탄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에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대로 제약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로열티와 특허료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위기가 되기도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정서 이행과 함께 로열티 상승과 자원 수급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익 공유비율을 최대 3% 정도라 가정하면 우리 제약·바이오업계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600~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로열티를 가장 많이 지급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생물자원 이익공유 조례'에 생물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0.5~10%를 추가 로열티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품 원료를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천연물 신약 보유 제약사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중국산 원료로 만든 의약품으로 10억원을 벌면 최대 1억원을 중국에 로열티로 내야 한다.

국내 천연물신약은 스티렌정·모티리톤정(이상 동아ST 제조신바로캡슐(녹십자조인스정(SK케미칼) 8개 품목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국내 수입 생물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자원 제공국의 생물 다양성 보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약업체로선 부담이 크고 자칫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대부분 대책 미비

문제는 생물자원의 특성상 산업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정부에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생물자원을 수입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련 통계가 나와야 대책을 세울 텐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준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기업 1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 이행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기업은 0.7%에 불과했다. '현재 계획 없음'(54.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향 주시 중'(36.8%)이 그 뒤를 이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는 기업은 8.1%였다. 동아ST·녹십자 등 일부 제약사들은 의정서가 발효된 2014년 내부적으로 전담팀을 꾸려 일찌감치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부분 기업은 아직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 출처 안 밝히면 특허 힘들 수도

전문가들은 생물자원 제공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생물자원으로 개발한 신약으로 특허를 낼 때 원재료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순웅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특허 침해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서도 해당국의 생물자원 관리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등 생물자원 부국들도 자국의 모든 자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당장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유전 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익의 일부도 나눠야 한다는 국제협약.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됐고, 2014년 발효됐다. 한국은 올해 초 국회에서 유전자원법이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기 자료는 약초연구가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구의 생태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구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함으로 환경파괴를 멀리하고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려는 전세계의 농민, 어민, 임업인, 수산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인류의 영원한 거처인 우주의 홍일점 지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글모음/ 약초연구가 & 동아대 & 신라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전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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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지구를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과 친환경 및 각종 오염, 화학 약품의 피해 자료들도 함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名古屋議定書)
  2. 다종 화학 물질 민감증—신비에 싸인 질병
  3. 무기질과 우리의 음식 무엇인가?
  4. 북(北), 친환경 식물성농약 권장
  5. 조명-나고야 의정서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
  6.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7. 북한의 생물농약 어떤 것들이 있나
  8. 사라져 가는 오존-인간은 자신의 보호물을 파괴하고 있는가?
  9. 산업화학 약품에 대한 추악한 면
  10. 생물학 조약이 법으로 정해지다
  11. 석면(1급 발암 물질) 무엇인가?
  12. 세상을 바꿔 놓은 근대 농업
  13. 아마존의 산림을 푸르게
  14. 열쇠고리에서 시작된 참극
  15. 유기농 농약 만드는 법, 사용하는 법
  16.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한가?
  17. 자연농약을 사용하는 정원사로부터 온 편지
  18. 잔류농약이 빚어낸 참극
  19. 점점 줄어드는 지구의 자원
  20.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싸움
  21. 채식주의자들이 더 오래 사는가?
  22. 천연 식물성 농약 제조법
  23.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건
  24. 텃밭 가꾸기-유기 농법으로
  25. 하루 동안의 체르노빌 여행
  26. 환경보전 얼마나 성공해 왔는가?

 

 


아래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요법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녹즙요법 무엇인가?
  2. 단식요법 무엇인가?
  3. 마음요법 무엇인가?
  4. 무병장수요법 무엇인가?
  5. 묵상요법 무엇인가?
  6. 물(생명수)요법 무엇인가?
  7. 색채요법 무엇인가?
  8. 서적요법 무엇인가?
  9. 소식요법 무엇인가?
  10. 수면요법 무엇인가?
  11. 시간요법 무엇인가?
  12. 식이요법 무엇인가?
  13. 약침요법 무엇인가?
  14. 어싱요법(땅과의 접촉요법) 무엇인가?
  15. 여행요법 무엇인가?
  16. 오락요법 무엇인가?
  17. 오존요법 무엇인가?
  18. 온천요법 무엇인가?
  19. 웃음요법 무엇인가?
  20. 음악요법 무엇인가?
  21. 운동요법 무엇인가?
  22. 춤요법 무엇인가?
  23. 해독요법(디톡스) 무엇인가?
  24. 향기요법 무엇인가?
  25. 호흡요법(육천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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