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무엇인가?

밤중에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

 

 

 

 

 

 

 

 

 

 

 

 

[여가 레저 활동으로 한밤중에 바닷가에서 해루질 하는 장면, 문어/낙지/고둥 등 다양한 어패류를 잡을 수 있는 악어 집게, 헤드 라이트, 해루질 렌턴, 각종 해루질 장비의 모습, 사진출처: 일본/대만/한국 구글 이미지 검색]

▶ 해저 탐방, 여가 레저 활동, 바닷가 해양 생물 관찰, 취미 생활, 바닷가에 풍부한 공기 비타민 섭취, 바닷가 감상, 운동 부족, 건강증진을 다스리는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바닷가 고기잡이 해루질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한다.

사전상의 의미로는 야간에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해루질이라고 부른다. 또한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해 및 남해 등의 얕은 바다 또는 간조로 인해 드러난 맨바닥에서 주로 실시하며, 동해에서는 수심이 깊고 바위가 많아 해루질을 하기 적절하지 않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

굳이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어민과 바닷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해 왔다. 지자체 등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갯벌체험, 자연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상품 내에 해루질을 포함시키기도 했고, 캠핑, 국내여행 열풍이 불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현지조달하는 사람이 늘어 해루질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해루질 동호회가 생겨나 해루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의 사항>>]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도 금지],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양식장 등 외부인이 어업을 해서는 안되는 수역인 경우 해당지역의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정보 및 양식장에 관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업로드하는 사이트를 참조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마을어장 등으로 지정된 구역인 경우 해당 마을에서 직접 종패 등을 뿌려 키우고 있는 어패류가 아닌
자연적인 해산물인 경우 비어업인이 채취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채취대상 어패류의 금지체장, 금어기 등도 준수하여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금지체장 및 금어기 조항은 어업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으나, 낚시 인구와 해루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0년 9월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채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2022년 6월 금어기 어종 종류 및 기간, 위반 시 과태료 정보

김보리-2022. 6. 3.

우리나라는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어종의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6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가는 7개 어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어종은 낙지, 꽃게, 새조개, 펄닭새우, 소라, 수컷 대게, 참홍어입니다.

[<< 6월 금어기 어종 >>]

■ 낙지

- 22. 6. 1. ~ 22. 6. 30. (1개월)

- 지자체별 별도 고시 가능

■ 참홍어

- 22. 6. 1. ~ 22. 7. 15.

- 포획금지체장: 42cm

■ 꽃게

- 외포란 꽃게: 연중 포획 금지

- 22. 6. 21. ~ 21. 8. 20. (3개월)

-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일부 구역: 22. 7. 1. ~ 22. 8. 31.

- 포획금지체장: 6.4cm

■ 소라

- 전라남도, 제주: 22. 6. 1. ~ 22. 8. 31.

- 제주 추자면: 22. 7. 1. ~ 22. 9. 30.

- 울릉도: 22. 7. 1. ~ 22. 9. 30.

- 포획금지체장: 5cm (제주: 7cm)

■ 펄닭새우

- 22. 6. 1. ~ 22. 8. 31.

- 포획금지체장: 10cm

■ 새조개

- 22. 6. 16. ~ 22. 9. 30.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22. 6. 1. ~ 22. 9. 30.

■ 대게

- 암컷 대게: 1년 내내 포획 금지

- 수컷 대게: 22. 6. 1. ~ 22. 11. 30. (6개월)

- 포획금지체장: 9cm

금어기인 어종의 포획 및 채취 금지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만약 금어기 중인 어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였을 경우, 해당 장소에서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금어기 어종을 법령에 위반하여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와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낚시인 및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문제점>>]

<<
불법 어업 행위>>

비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 단속도 어려워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최근 관광객이 늘고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해루질이 집단적, 조직적이 되면서 해루질을 위한 전용 장비 판매 등의 성황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어족자원 등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무분별한 해루질이라고 주장하며, 어촌 주민 외 외부인의 해루질을 원천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해루질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해루질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양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실시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최근의 어족자원 감소는 전적으로 해루질 인구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며,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해녀 단체 등에서 해루질 동호회에서 집단으로 해산물을 쓸어가는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해루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제주도는 2021년 4월부터 제주도 내의 비어업인의 야간 어업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다만 해루질 동호회, 비 해안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아닌 해루질을 지자체 임의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야간낚시 등은 규제하지 않는데 해루질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편파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제주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일부 인원에게만 마을 어장을 개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6월 야간에 보말을 잡다가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은 첫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국스킨레저협회는 제주도 고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해루질의 여러 가지 이름은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밤에 횃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 야간 맨손 어업, 밤중에 횃불을 켜고 잡는 어로 행위, 해루질[충청도 지역 방언] 등으로 부른다.

[<<바다 어패류 채취 및 해루질 관련 기사 모음>>]

1-<조선일보-2021-02-08>: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도구나 방식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조선일보-2021-5-18>:

<<
“제주 바다가 어촌계거냐?” 해루질 금지에 반발 터졌다:
제주도 야간 맨손잡이 금지에 해루질 동호회 “낚시는 허용, 형평성 위배”

해루질 동호회원들이 18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맨손잡이를 금지하는 제주도 고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오재용 기자

밤바다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동호회원들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지역 온라인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 야간 맨손잡이 금지에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어촌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제주도민·관광객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루질 인구가 1000명이면 낚시 인구는 10만명이나 되지만, 야간 낚시는 허용하고 해루질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루질은 물 빠진 해안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이다. 야간 맨손어업이라고도 한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제주도가 해루질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이처럼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고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가 진 후인 ‘일몰 후 30분 후부터 일출 전 30분 전까지’ 낚시 행위를 제외한 고둥, 문어, 미역 등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고시는 해녀를 중심으로 한 제주지역 어촌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어촌계 소속 해녀와 어업인들은 “마을어장이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걸 알아달라”며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루질 동호회원들이 마을어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같은 해루질 동호인들의 반발에 부태형 제주도 어촌계장연합회장은 “현행 고시는 그대로 유지하되,
낮에 전체 마을어장의 일부 구간을 개방해 맨손잡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마을어장 분포도./제주도

그러나 해루질 금지 이후 어촌계와 동호인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해루질 동호회원들은 “
야간 해루질 금지는 아무런 근거도 조사도 없는 제주 특유의 ‘괸당(혈족·친족) 정치’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
일부 어촌계는 낮에도 바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바다는 공공재이고, 제주도 바다의 99%가 마을어장”라며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양식을 하는 소라·전복·해삼 등 종패류를 제외하고, 자연산인 물고기와 게류·오징어·문어만 잡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어촌계가 바다의 모든 수산물을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마을어장 내 해루질과 관련해 사전 예약자에게만 해루질을 허용하는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3-<네이버 블로그 다다, 2020-9-6>:

<<
해루질! 이렇게 잡으면 불법~!:

종종 해루질을 다니는 우리 부부는
울릉도에서 뿔소라 잡는게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짝꿍의 유튜브를 보시던 분이 불법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그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던 중
3월에 신설된 법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ㅋㅋㅋㅋ(억만다행), 우리는 한동안 쫄보였다 ㅋㅋㅋㅋ.

그래서 비어업인인 우리가 앞으로 해루질을 하게 될때 지켜야 할 사항이 생겼는지 한 번 알아보았다.

아래 사항은 2000/9/25 00시부터 시작된다.

관련된 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이고, 아래 법제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수산자원 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20. 3. 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ㆍ구역 ㆍ수심 ㆍ체장 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시행규칙 제 6조 관련: 7가지 도구 사용

--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시행일: 2020. 9. 2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첨부파일-1599199963859.pdf 파일 다운로드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첨부파일-1599199963928.pdf 파일 다운로드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 5.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아래 7가지 도구로만 해루질이 가능하네요!​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 뜰채가 없네요........ㅠㅠ

9/25 이후부터는 어업인/비어업인 모두 금어기 기간에 채취가 불가능하다.

시행령의 별표 파일은 한번 읽어 보시길..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수심과 체장/체중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보통 해루질 하시는 분들 보면 잡는 것들이 <낙지, 주꾸미, 조개, 소라, 꽃게, 해삼, 개불> 등을 잡으시는 것 같던데 이 외에도 어류, 해조류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취미가 생겨 최근 랜턴도 사고 뜰채....도, 사고 했는데......., 법령을 보고나니 조심스러워졌다.

그래봤자 초보인 우리가 여태까지 잡은 것은 조개류이지만..^^

그리고 해루질 하시는 분들, 정말 딱 먹을 만큼만 잡았으면..ㅜㅜ

간혹 너무 많이 잡은 사진을 보면, 어업이 생업이 아닌 나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업을 생계로 이어가시는 분들에겐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서로가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
>>

4-<청와대 청원 게시판>:

<<해루질 채집도구인 뜰채 포함시켜주세요-참여인원: [ 992명 ]-청원시작 2021-02-08-청원마감 2021-03-10

청원내용

관계법을 찾아보니 아래와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해루질 채집도구인 뜰채를 왜 제한했는지요.

비어업인이 어업인처럼 배를타고 잡는것도 아니고
양식장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취미생활 및 스트레스 해소할수있는 활동인데 뜰채없이 멀로 잡으라는건지요?

골프장에서 골프채 없이 골프치라는것과 머가 다른건지요. 뜰채포함시켜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
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어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원동의 992 명.
>>

5-<뉴스스토리-2019-8-30>:


<<
작살 이용해 해루질 방송한 40대 유튜버 입건: 비어업인 포획.채취 방법 ‘작살’은 제한...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루질 체험 방송을 진행하던 40대 유튜버가 입건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해루질 체험 동영상을 제공하는 1인 방송 진행 유튜버 A 모씨(46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자정 무렵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을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도구이다.

해경은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태안해경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6-<고용노동부-충주고용노동지청-충주고시 제2005-123호>:

<<내수면에서의 유어(遊漁)행위 허용범위-2005-12-23-담장자-고복현, 전화: 043-845-7760-2충주시고시 제2005-123호

내수면에서의 유어(遊漁)행위 허용범위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고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제한하는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법률 제7477호,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에 의거 내수면 에서의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충 주 시 장

1.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 또는 방법

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나.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다. 가리·외통발

라. 집게·갈구리·낫·호미

마. 손

바. 투망(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므로 충주시 관내 전 내수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어구 또는 방법

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나. 잠수용 스쿠버장비

다. 작살

라. 기타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


3. 제한 및 허용근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4. 위반시 처벌: 과태료 30만원(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
>>

7-<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021-6-30>: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
>>

8-<세계뉴스-2017-8-14>:

<<
'투망·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불법':'취미 물고기 잡기' "바다, 수산자원관리법…호수, 내수면어업법" 적용

▲ 바다, 강, 호수 등 작살을 사용해 어획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김지영 기자= 우리가 취미생활로 즐기는 야외 낚시는 그물과 작살 등으로 어획하는 경우 바다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강, 호수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을 받아 단속대상이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다.
>>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 된다.

이와 같이 허용 목록에 작살은 포함돼있지 않아
작살로 수산물을 잡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를 어길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낚싯대나 통발을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왜 작살은 안 된다는 걸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수자원관리법 담당자는 "작살이 원시어목법이긴 하지만
살상 위험이 있고 물속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호미나 집게 같은 도구보다 어획 강도도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이나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은 어떨까? 강, 호수 등은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바다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강이나 호수에서도 작살은 '사용 불가'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유어행위(취미 등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를 할 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이나 호수에선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허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은 이들의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금지된 어업 방법에 해당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관리법 담당자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트나 투망 사용 등을 허가하기도 한다"며 "해당 지자체가 어업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작살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9-<프레시안-2021-6-25>:

<<여름철 바닷가 '해루질' 잘못 나섰다간 '벌금 폭탄' 맞는다

부안군, 지역내 해안가 '非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특별 단속

▲전북 부안군이 여름철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지역 내 해수욕장과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해루질 행위를 특별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꽃게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해삼 금어기인 7월 한 달간 단속이 집중 된다.

<<비어업인의 경우>> 해수면에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서도 안된다. 금지체장이란 어종에 따라 포획을 금지한 일정 크기를 일컫는 말이다.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면 과태로 80만원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호성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해루질 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여름철 휴가철과 맞물려 꽃게와 해삼에 대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10-<뉴스핌 2020-9-21>:

<<非어업인 '해루질' 꼼짝마…수산물 불법채취 처벌 조항 신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5일부터 시행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스킨스쿠버 등 비어업인 등에 의한 수산자원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경북도 동부청사

비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이다.>>

이번 처벌조항 신설은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해루질은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랜턴 등)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을 뜻한다.>>

종전까지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돼 비어업인은 계도 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관련 처벌 조항 신설로 비어업인 등에 의한 불법 어로, 채취 행위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1-<연합뉴스-2021-10-26>:

<<
광양시, 불법 도구 사용 비어업인 지도단속

전남 광양시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며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거나 해안가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 채취에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 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출처: 광양시청 보도자료.>>

12-<제주의소리-2021-4-30>:

<<
마을어장 보호를 위해 제주도가 이른바 ‘물꾸럭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위법한 해루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경찰과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6명이 적발됐다.

비어업인 A씨의 경우 제주시 조천읍 해안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간 불법 장비로 해루질에 나서 고기와 낙지ㆍ문어 등을 잡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규정된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해서는 안된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이다.
나머지는 도구 사용은 모두 불법이다.

적발된 6명 중 나머지 5명은 조업이 금지된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앞선 7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와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인의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받는 비어업인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맨손어업인으로 나뉜다. 맨손어업인의 경우 행정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에 따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 모두 마을어장 내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면 심야 조업도 가능했다.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도 금지된다. 수경이나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보조도구도 사용불가다.

마을어장 내 어류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의 포획도 금지돼 있다.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보호를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해루질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13-<한라일보 2021. 04. 27(화)>:


<<
제주 해루질 이어 '돌문어' 금어기 설정

2018년 88t→작년 43t으로 어획량 급감

산란기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금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제주에서 최근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것을 뜻하는 '해루질'이 제한된데 이어 이번엔
'참문어'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이 설정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고시된다. 이번 고시는 남획으로 인해 제주에서 어획되는 참문어의 양이 2018년 88t에서 2019년 46t, 2020년 43t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다. 참문어는 '돌문어' 또는 '왜문어'라고도 불리며 타우린 성분이 많아 피로 개선, 시력 향상,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획, 채취의 금지는 참문어가 산란을 진행하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에 참문어를 포획, 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어선주협회와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15일에는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시안이 심의·의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해안 참문어의 산란기는 5~6월인 반면 제주는 수온이 타지역과 2~3℃ 차이가 남에 따라 산란기를 8~9월로 잡았다"며 "최근 금지된 야간 해루질을 비롯해 참문어 금어기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 '신고어업(맨손어업, 해루질)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했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루질 관련 동영상 모음>>]


1-<
밤만 되면 전쟁에 나서는 어민들...소문난 해루질 명소는 지금 전쟁중-2022-2-7>

≫≫
https://youtu.be/AH7sEaPIdRU

2-<
비어업인 해루질, 곳곳에서 어민과 마찰-2022-4-10>

≫≫
https://youtu.be/0lyWC2nT5Lo

3-<
해루질 어민통제구역 모르면-2022-4-10>

≫≫
https://youtu.be/yP1RGo_Q7NU

우리 인간은 다양한 레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다. 등산, 낚시, 골프, 캠핑, 자전거 타기, 사진 촬영, 악기 배우기, 댄스 배우기, 텃밭 꾸미기, 별보기, 자원봉사하기, 미술품 감상, 연극 활동, 자격증 따기, 당구, 볼링, 클라이밍, 승마, 마라톤, 래프팅, 카누, 패러글라이딩, 스테이트, 인테리어, 온라인게임, 조각, 도예, 서예, 작문, 시쓰기, 뜨개질, 자수, 칵테일 제조, 보드 게임, 바둑, 장기, 체스, 오목, 공연관람, 원예, 포토샵 배우기, 가죽공예, 종이접기, 꽃꽂이, 비누만들기, 에어로빅, 목공예, 스키, 패션, 쇼핑, 맛집탐방, 외국어 공부, 재테크 공부, 스터디 모임, 인테리어 공부, 독서, 음악감상, 수영, 여행, 해루질 등 각종 취미 생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제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 전통 어로 방식인 해루질도 그 중에 하나이다. jdm 필자도 개인적으로 가끔씩 잠을 희생해가면서 부산광역시 및 경남 일대의 해변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름과 효능을 홈페이지에 끊임없이 올리면서 다양한 해양생물을 인류에게 주신 조물주께 늘 감사드리고 대자연의 위대함에 놀라운 경외감을 느끼며 늘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모두가 관련법을 잘 지키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잘 이해함으로 어민과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기 자료는 약초연구가로서 우리땅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며 기능성 식품이나 신약을 개발하는데 통찰력을 갖게하고 약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글/ 약초연구가 & 동아대 & 신라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전동명)

해루질
사진 감상: 네이버+구글+다음+일본구글+대만구글: 1, 2, 3, 4, 5,

문의 및 연락처: 010-2545-0777 ; 051-464-0307

홈주소: http://jdm0777.com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jdmsanyacho

이메일: jdm0777@naver.com


아래의 내용 함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낚시 무엇인가?
  2. 태(태기) 무엇인가?
  3. 해루질 무엇인가?

 

 

홈페이지 주소 : http://jdm0777.com 클릭하시면 홈으로 갑니다.